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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여자대학교
2018학년도 추가모집요강(2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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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생 등록 및 복수지원 주의사항
입학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‧합격‧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
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무효로 처리하오니, 입학원서 접수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
확인하시고,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단, 【전문대학<대학(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포함)>】과 【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∙각종학교】간
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∙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적용 예외 대학 : 경찰대학교, 육
·해·공군사관학교, 국군간호사관학
교, 육군3사관학교, 한국과학기술원(KAIST), 광주과학기술원(GIST), 울산과학기술원(UNIST), 대
구경북과학기술원(DGIST), 한국예술종합학교, 한국전통문화학교, 한국방송통신대학교, 한국폴
리텍대학, 한국농수산대학 등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
□ 적용범위 : 전문대학, 4년제 일반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
□ 관련근거 :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
□ 복수지원 허용범위
◦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기간 중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대학(교육대학, 산업대학 포
함)간의 복수지원 가능
□ 복수지원 금지
◦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대학(교육대학, 산업대학 포함)이 실시하는 다른 모
집시기(정시 및 추가모집 등)에 지원할 수 없음.
◦ 대학(교육대학, 산업대학 포함)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
집시기(정시 및 추가모집 등)에 지원할 수 없음.
※ 수시모집 대학(전문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 포함)에 합격한 자(최초 합격자 및 충원합
격자)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“정시모집 및 추가모집”에 지원할 수 없음.
□ 이중등록 금지
◦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(전문대학
·산업대학·교육대학 포
함)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.
◦ 수시모집에 복수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충원합격 대학을 포함하여 1개 대학
에만 등록해야 함(예치금 납부를 등록으로 처리함).
◦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자는 추후 안내되는 기간에 잔여등록금을 납부해야만 최종등록이 완
료됨(기간 내 잔여등록금 미납부시 합격취소).
◦ 재학 중이라도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 및 입학이 무효처리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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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
모 집 단 위
편제
입학정원
모집인원 (정원내 일반전형)
수능전형
비서과(주)
2년
80
1명
약용식물과(주)
2년
40
1명
※ 금년 모집되는 약용식물과(40명)는 1학년은 인제캠퍼스(수원시 권선구 온정로72)에서 수업을 진행하며,
2학년 부터(2019. 3. 1.字) 평창캠퍼스(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) 이전 예정임.
※ 이중지원 금지 : 이중지원자는 최초지원 사항이 유효하며, 이후 접수된 사항은 접수취소 및 전형료 반환조
치함 (1개학과만 지원할 수 있음)
※ 수시모집 대학 (전문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 포함) 에 합격한 자 (최초합격, 충원합격) 는 등록여부에 관
계없이 “추가모집”에 지원할 수 없음
※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입학포기 및 등록금환불현황에 따라 사전 공지없이 추가될 수 있음
2. 전형일정
구 분
일 정 및 방 법 안 내
인터넷
원서접수
2018.02.22.(목) 18:00 ~ 02.26(월) 11:00 까지
∘ 인터넷 원서접수처 : www.uway.com (유웨이닷컴), www.jinhak.com (진학닷컴)
합격자
발표
2018.02.26(월) 19:00 예정
∘ 개별 전화(녹취)통보
등록금
납부
2018.02.27(화) 17:00 까지 (신한은행 전국지점 및 가상계좌)
∘ 합격증과 등록금납부고지서는 본교 입시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함 (개별통보/발
송없음)
3.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
구 분
지 원 자 격
제출서류
수능전형
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
검정고시(고졸학력) 합격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자
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
입학원서 (인터넷) … 1부
4. 전형방법 및 선발기준
1) 성적반영 방법 :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100% (총점 1,000점)
2) 선발기준 : 모집단위별 총점 순으로 선발
3) 동점자처리기준
모집단위
처리기준
전체학과
[1순위] 수능 백분위 고득점자
[2순위] 수능 국어영역 백분위 고득점자
[3순위] 수능 수학영역 백분위 고득점자
[4순위] 수능 탐구영역 백분위 고득점자
[5순위] 수능 영어영역 백분위 고득점자
[6순위]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름
※ 수능 해당영역에 미 응시한 자가 있을 경우 응시한 자에게 우선순위가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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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대학수학능력시험 (이하“수능”) 성적 반영방법
모집단위
점수활용
지표
반영
영역수
국어
수학
영어
탐구
한국사
제2외국어
/한문
비고
가/나
사회/과학 사회/과학/직업
전체학과
백분위
2
50
50
-
50
-
-
최우수 2개영역 자동산출
※ 2018학년도 수능 성적만 반영 (2018학년도 수능 미응시자 불합격(결격) 처리됨)
※ 탐구영역 선택시 최우수 1과목 적용
※ 수능 영역별
․유형별 가중치 및 최저 학력기준 없음
※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에 동의 해야만 우리대학에 지원할 수 있음
6. 전형료 : 무료 ※ 외부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5,000원 수험생 부담
7. 추가합격자 발표 (충원) : 정시모집요강에 따름
8.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: 정시 모집요강에 따름
9. 지원자 유의사항
1) 입학원서의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모집단위 및 전형변경이 불가하고, 접수취소 또는 지원자격 미달로 인한
환불 등이 절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접수해야 합니다.
2) 입학에 필요한 증빙 및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서류미비 또는 자격심사 결
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.
3) 합격증 및 등록금 납부고지서는 해당기간 내 본교 입학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출력하여야 합니다.
(개별통보 및 발송하지 않음)
4) 모집요강 상의 금지조항 위반 및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
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하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전형료, 등록금, 기타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.
5) 전형종료 후 또는 대학 입학 후라도 입학 학기가 같은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, 합격, 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
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며, 이 경우 이미 납부한
전형료, 등록금, 기타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.
6) 수원여자대학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의 해당자를 위한 특수교육시설 및 지원시설이 미
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지원자는 입학원서 접수 전에 본교 입시본부(031-290-8298)에서 반드시 상담
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.
7) 대학의 장은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의4(입학전형료), 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 제42조의3(입학전형료)에 따라
해당사유가 인정될 경우 입학전형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, 2018학년도 전체 입시 종료 후, 잔액이 발생할
경우 위 법령에 따라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동 법령에
명시된 입학전형료의 반환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본 대학 입시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고하였으니 이를 참
조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.
8) 본 대학 모집요강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지원자에게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지원자가 내용을 정확히
확인하여야 하며, 미확인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(수험생)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9) 당해연도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, 기타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
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합니다.